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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확정일자 받는법 완벽정리 (주민센터 + 인터넷)
🔽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!🔽
전세, 월세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 받는법을 모르셨다면 반드시 체크해보세요.
확정일자는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
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주민센터 방문 방식과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.
📌 확정일자란?
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주는 공적인 절차로,
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‘대항력’ 확보 수단입니다.
🏢 확정일자 받는법 (주민센터)
-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필요서류:
- 임대차계약서 원본 (서명·날인 필수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전입신고 후 같은 날 바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
- 확정일자 도장은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줌
💻 확정일자 받는법 (인터넷 등기소)
-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접속
- ‘확정일자 신청’ 메뉴 클릭
- 계약정보, 임차인 정보 등 입력
- 전자파일(스캔본 계약서) 첨부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🧾 필요서류 정리
서류 항목 | 내용 |
임대차계약서 | 서명 및 도장 필수, 원본 지참 |
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대리인 신청 시 |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추가 |
⚠️ 유의사항
- ✅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받는 것이 유리
- ✅ 계약서 원본 없으면 확정일자 불가
- ✅ 인터넷 신청 시 PDF 파일 첨부 필수
- ✅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열람 가능 (500원 수수료)
📌 마무리 요약
- ✅ 확정일자 받는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
- ✅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
- ✅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필수 절차
- ✅ 등기소에서 열람 및 확인 가능
📎 깡통전세 방지,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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