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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(2025년 기준)
📌 전세계약을 했다면? 확정일자 반드시 등록하세요!
🔽아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🔽
✅ 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.
전입신고 + 확정일자
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꼭 필요합니다.
📝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전 준비물
- 📄 임대차 계약서 (스캔 또는 이미지)
- 🔐 공동인증서 (간편인증도 가능)
🖥️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
🔽아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🔽
-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→ https://rtms.molit.go.kr - ‘주택 임대차 신고’ 메뉴 클릭
-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- 기본정보 입력
- 주소 검색 시 자동으로 행정동 입력됨 - 임대인·임차인 정보 작성
- 실명확인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주소 입력 → 저장 - 임대목적물 입력
- 소재지 검색 → 주택 유형 선택 - 계약 정보 입력
- 계약 구분(신규/갱신)
- 체결일(계약서 작성일)
-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 - 계약서 첨부 (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필수)
-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(있을 경우)
- 신청인 등록 및 전자서명 후 제출
📋 확정일자 포함 여부
구분 |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|
계약서 첨부한 경우 | ✅ 자동 부여됨 |
계약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 | ❌ 부여되지 않음 |
🚨 유의사항
- 📌 계약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! (시작일 아님)
- 📌 중개인이 2명일 경우 공동중개사 모두 등록
- 📌 첨부파일은 누락 없이 선명하게 스캔
📦 활용처 & 효력
- 🔒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(우선변제권)
- 🏛️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
- 📋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시 효력 발생
📝 마무리 요약
- ✅ 국토부 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신청 가능
- ✅ 반드시 계약서 첨부해야 확정일자 부여됨
- ✅ 계약일자는 ‘계약서 작성일’ 기준으로 입력
- ✅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
🔽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해보세요!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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