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📌
본문 바로가기
도움되는 정보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📌

by IT 인사이트 랩 2025. 6. 3.
반응형

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(2025년 기준)

📌 전세계약을 했다면? 확정일자 반드시 등록하세요!

 


🔽아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🔽

 

 

 


✅ 확정일자란?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 

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.

전입신고 + 확정일자

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꼭 필요합니다.

 

 

📝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전 준비물

 

  • 📄 임대차 계약서 (스캔 또는 이미지)
  • 🔐 공동인증서 (간편인증도 가능)

 

🖥️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

 


🔽아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🔽

 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  1.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    https://rtms.molit.go.kr
  2. ‘주택 임대차 신고’ 메뉴 클릭
  3.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  4. 기본정보 입력
    - 주소 검색 시 자동으로 행정동 입력됨
  5. 임대인·임차인 정보 작성
    - 실명확인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주소 입력 → 저장
  6. 임대목적물 입력
    - 소재지 검색 → 주택 유형 선택
  7. 계약 정보 입력
    - 계약 구분(신규/갱신)
    - 체결일(계약서 작성일)
    -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
  8. 계약서 첨부 (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필수)
  9.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(있을 경우)
  10. 신청인 등록 및 전자서명 후 제출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📋 확정일자 포함 여부

 

구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
계약서 첨부한 경우 ✅ 자동 부여됨
계약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 ❌ 부여되지 않음

 

🚨 유의사항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 

  • 📌 계약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! (시작일 아님)
  • 📌 중개인이 2명일 경우 공동중개사 모두 등록
  • 📌 첨부파일은 누락 없이 선명하게 스캔

 

📦 활용처 & 효력

 

  • 🔒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(우선변제권)
  • 🏛️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
  • 📋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시 효력 발생

 

📝 마무리 요약

 

  • ✅ 국토부 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신청 가능
  • ✅ 반드시 계약서 첨부해야 확정일자 부여됨
  • ✅ 계약일자는 ‘계약서 작성일’ 기준으로 입력
  • ✅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

 

 

🔽 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해보세요!🔽

 



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

 

반응형